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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2200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87,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광진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과 건물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관리인으로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지상17층 D호, E호(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18. 3. 13. 피고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등의 부담 의무를 부담하고(제6조 제5호), 이 규약의 권리와 의무는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며(제7조),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제10조). (4) 한편 이 사건 상가 중 D호는 2013. 4.부터 2018. 3.까지 합계 18,923,540원, E호는 2013. 11.부터 2018. 3.까지 합계 20,663,780원의 공용부분 관리비 원고가 청구한 공용 관리비의 구체적 항목은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관리수수료, 주차료 공제, 청소비, 소독비, 안내경비, 주차용역, 승강기, 조경용역, 시설용역, 통신용역, 전산용역 및 전기 기본료, 전기 층 공통, 전기 전체 공통, 수도 공용, 가스 공용, 냉방비, 영업배상보험,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세대전기, 세대수도, 세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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