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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1 2020가단7723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부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에 따른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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