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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1379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다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된 I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특별법 제12조, 제27조, 제48조에 따라 적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13. 2. 5.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한다

)을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 1] 목적물 소유자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사건 제1토지 J, K, L, M 각 1/4지분씩 공유 2013. 2. 6. 수용재결 2013. 3. 8. 이 사건 제2토지 2013. 2. 6. 수용재결 2013. 3. 8. 이 사건 제3토지 시흥시 2013. 12. 16. 협의취득 2014. 2. 14. 다. 당시 이 사건 제1, 2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인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 및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건물이 서로 얽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치와 면적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각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하고, 각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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