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08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7. 11. 30.(향후 5년까지)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C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다. 이 사건 약국 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 등 그 후 원고와 원고의 아들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8.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금일 이 사건 약국에 대한 폐업신고를 완료한다. 원고 등은 양수자로서 이 사건 약국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류 및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권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영업권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2018. 5.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등의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1) 피고가 2018. 5. 22. 무렵부터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잠근 채 잠적하자, 이에 원고 등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 제4018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매매대금으로 5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8. 6. 2.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50,000,000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018. 10.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