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3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5. 10. 2. 10:05경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송현동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