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2. 29. 2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인현동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북성동 성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병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