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08 2019가단12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68,36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1999. 12. 29.부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9차328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확정일(2010. 1. 5.) 이후로서 2015. 9. 30.까지는 연 25%,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