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91,679원 및 그 중 93,713,597원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원고는 2009. 10.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6,286,403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93,713,597원(= 100,000,000원 - 6,286,403원) 및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6.부터 위 지급일인 2009. 10. 2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9,178,082원(= 100,000,000원 × 1,445/365 × 0.2) 합계 172,891,679원(= 93,713,597원 + 79,178,082원)과, 나머지 원금 93,713,597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의 다음날인 2009. 10. 2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443호, 2015. 10. 1. 시행)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15% 및 12%로 각 개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2,891,679원 및 그 중 원금 93,713,597원에 대하여 앞서 본 2009. 10.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