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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선고 2012누19177 판결
수용보상금지급청구
사건

2012누19177 수용보상금지급청구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피고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길

피고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구합509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1054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2,2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2,2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근린공원조성사업< 3단계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1. 7. 16. 인천광역시 고시 C, 2003. 3. 18. 같은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7. 1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전 1,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 1,124,494,600원

- 수용개시일 : 2009. 8. 25.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1. 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1,135,049,250원으로 수용보상금을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다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이 이 사건 토지를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H 일대의 토지 173,000㎡는 1944․ 1. 8. 총독부고시 I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최초 결정되면서 명칭이 J공원으로 되었고, 공원이 위치한 K이 1947. 2.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H으로 되었다.

2) 1962. 1. 20. 도시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교육지구, 위생지구 등의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1963․ 1․ 4․ 건설부고시 L에 의하여 위 J공원의 명칭이 M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총독부고시로 결정된 공원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1964․ 7. 31. 건설부고시N의 첨부도면 범례에도 '공원(전부 녹지에 포함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M공원이 표시되었다.

4) 건설부장관은 1965, 10, 19. 건설부 고시 O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1971. 6. 16. 건설부 고시 P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91,797㎡를 'B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0, 28. 건설부 고시 Q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다.

5) 1986. 9. 29. 건설부 고시 R로 B근린공원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1,300㎡로 변경되었다.

6)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01. 7. 16. 인천광역시 고시 C로 위 근린공원 51,300㎡에 대한 B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 11호증, 을 제11 내지 13, 33, 34, 36, 41, 43 내지 45, 47, 49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공원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과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 부평구 H 일대가 1944. 1. 8․ 총독부고시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결정되고 이후 계속하여 위 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개별적 계획제한에 지나지 않는 점, 1965. 10. 19.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1971. 10, 28. 다시 녹지지역으로 지정·변경된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위 공원의 설치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녹지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44년 총독부 고시 이래 계속하여 공원지정상태가 유지되어 왔고, 용도지역 또는 녹지지역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3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1978년경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정수장 부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원을 위하여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1971. 10. 28, 건설부고시 Q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1, 6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1978년경에야 정수장 부지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재결감정은 위법하여 채택할 수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평가할 경우의 정당한 보상액은 1,937,273,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937,273,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135,049,250원을 뺀 나머지 802,2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9.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원금 부분은 정당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에서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이현수

판사 이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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