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없으며 설령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당초 용도지역이 일부 주거지역, 일부 녹지지역이었다가 모두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이 문제되는 토지는 별지 1 목록 순번 2, 3만 해당하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1962. 1. 20. 도시계획법에 따라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바 없으므로 녹지지역임을 전제로 산정한 재결감정금액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취득할 당시의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취득하기 전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을 전제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각 증거, 특히 제1심 감정인 대원항업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1965. 3. 25. 건설부 고시 G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토지의 별지2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31㎡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