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E / F / G 3) 청구범위 【청구항 1】대면하는 벽체 거푸집(WF) 상단을 따라 각각 설치되는 4각 파이프 형상으로, 길이 방향 일부 또는 전체에 상호 대면하는 대향면과 하부면을 ‘ㄴ’자형으로 절개한 형상의 개구부(12)가 형성된 거치대(1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거치대(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는 것으로, 거치대(10)의 내측면에 측면이 결합되는 연결 플레이트(2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대면하는 상기 거치대(10) 사이에 설치되어, 슬래브 거푸집(SF)을 지지하는 지지대(3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지지대(30)의 하부에 설치되어 지지대(30)를 지지하는 서포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확인대상발명에는 본래 ‘서포트’와 ‘서포터’가 혼재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supporter'를 음역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서포터‘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4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길이 방향을 따라 장공(52)이 형성되는 것으로, 일단은 장공(52)을 통하여 연결 플레이트(20)에 핀 결합되고, 타단 또는 길이 방향 일부는 장공(52)과 지지대(30)를 관통하는 연결철물(72)에 의하여 지지대(30)에 연결되되, 상기 일단을 기준으로 회전 가능한 연결바(5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기 지지대(30)의 양단 하부는 모따기되되, 지지대(30)는 연결바(50)의 회전에 따른 연결바(50)의 하강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슬래브 거푸집(SF)의 지지구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