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0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4. 21:54경 원주시 B 부근 노상에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