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피고 F는 각 4/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는 1993. 9월경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15. H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만 한다) 및 전세금 500만 원, 존속기간 1995. 9. 15.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1994. 11. 17.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같은 달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G는 2012. 10. 8. 사망하여 망 B과 피고들이 망 G를 상속하였고, 망 B은 2014. 6. 7. 사망하여 피고 D, 피고 E가 망 B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 및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4. 9. 15. 망 G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및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갱신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 C, D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에 대하여 담보물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할 것이나,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담보물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