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1960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당일 18:00~19:00경 L식당 앞에서 폭행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손을 짚었던 적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20:40경 M슈퍼 앞에서 폭행하여 넘어뜨린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E(60세)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에 있는 성애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09:30경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