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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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