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각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제 6 행과 제 7 행 사이에 “ 피고인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면 제 7 행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1. 상습 절도” 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