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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4 2015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차용금 40,000,000원, 연 이자 8.3%, 차용기간 1년인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 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15 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 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이미 하나은행에서 7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며칠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수천만 원을 중복대출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1.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 조회, 지급 내역서, 이자 납입 증명 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및 채무 확인)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미 수 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 대부분을 대출 이자, 카드 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위 대출 채무를 일시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대출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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