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2.13 2013구합1987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150여 명 정도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6.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 내에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지역본부’라 한다) B분회(이하 ‘B분회’라 한다)가 있었다.

원고는 2011. 6. 14. 참가인 회사 내에 B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1. 6. 30. 기준으로 원고를 포함한 7명이 B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6. 1. 1.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시행하였는데(이하 ‘2006. 1. 1.자 취업규칙’이라 한다), 2006. 1. 1.자 취업규칙에는 B분회의 대표자인 위원장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2006. 1. 1.자 취업규칙에는'B 주 노동조합 위원장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B분회 위원장 C'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은 2006. 2. 9.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2006. 1. 1.자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 제16조(퇴직

1. 참가인은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퇴직하게 한다.

마. 정년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

1. 종업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부장급 이상 간부직은 만 60세). 2. 참가인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하거나 또는 촉탁 및 고문 등 특수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따른다. 라.

참가인은 2011. 12. 13. B분회와 노사협의서 이하 '2011. 12. 13.자 노사협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사용자 측은 대표이사로서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