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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88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72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중구 C에 있는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참가인은 2009년 12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2014년 3월 개정하였다.

원고는 2010. 5. 11.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참가인의 정기총회 등 선거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해 11월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1. 2. 28.경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2012. 2. 1. 정규 직원(법무차장)으로 전환되었다.

나. 2010년 2월경 참가인의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D가 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다가 E가 2011. 2. 28.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3년 2월경 E의 임기가 만료된 후 참가인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선거가 무산되었고 E가 계속하여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 1.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98호)으로 관리인 E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다. E는 2012. 10. 10. 대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68호, 79호 점포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F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하였다.

E는 2012. 10. 16. 참가인 소속 직원에게 F의 위 점포에 “영업정지(기간 2012. 10. 16.부터 관리단과 협의 시까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F는 2012. 10.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합2558호)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E는 ‘2012. 10. 10.자 대표위원회 회의에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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