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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049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 29,532.2㎡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30.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5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뒤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2003. 7. 1.) 이후인 2013. 7. 25.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12. 서울특별시 고시 D로 서울 강남구 E 일대 29,532.2㎡를 ‘F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6. 5.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7. 6. 1.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G)를 받았고, 2017. 7. 5. 분양신청기간을 2017. 7. 6.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7. 8. 22.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17. 8. 28.부터 2017. 8. 30.까지로 하는 분양신청 2차(연장) 공고를 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3. 4. 25.경 원고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5) 강남구청장은 2018. 3. 12.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였고, 2018. 3. 16.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H)하였다. 6) 원고 조합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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