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8. 및 같은 달 14. 대구 달성군 C 소재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D 덤프트럭을 가지고 토사 운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임대료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료’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임대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3. 8. 8. 및 같은 달 14. 토사 운반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장비임대료 지급 책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E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14. 11.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지급을 약속한 점, ②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임대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다만 피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자인 E로부터 토사 운반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E과 운반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원고가 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기다려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는 ‘E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운반하여 주고 E로부터 그에 따른 운반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E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E의 대표 F을 형사고소 한 점, ④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