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 한 개당 일일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4. 12. 말경 서울 강서구 B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