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3개월 정도 사용한 후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4. 9. 23. 13:0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79에 있는 포항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지 및 금융거래서 첨부), 메모지,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