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36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를 하고, 원고 A은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 A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청구와 원고 B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중 6쪽 3~4행의 ‘원고 C’부터 ‘태어난 자(아들)이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생활지원금을 수령함으로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고 A이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