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공동운영하면서, 피해자 F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야할 돈임을 알면서도 이를 E의 사무실 보증금 및 운영비조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P은행 부행장 직위에 있는 자신의 형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의 다수의 동종범행을 해 온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선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상피고인 A은 공모하여, ① 2008. 10. 1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H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데 그 서류에 인우보증이 필요하다. 인우보증을 서주면 1건당 1,000만원을 줄 수 있다. 인우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2건(청구금액 합계 967만원)을 풀어야 하니,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구 I아파트 602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자’라고 기망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