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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7 2014고단2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6. 02:20경 목포시 D 소재 ‘E주점’에서 F, G, H 등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I(28세)이 G, H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I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6세)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I, J),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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