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3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1: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여, 1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육교 기둥에 기대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목격한 여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번이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
다만, 성폭력 전과가 모두 7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