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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8나2060954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6대 관리인 선출에 따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관리단이 2019. 4. 3. 제6대 관리인으로 피고 BK을 새로 선출한 이상, 제5대 관리인으로서의 관리인의 지위를 다투고 해임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소는 피고 BK이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지위상실사유 내지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으로서, 제6대 관리인이 제5대 관리인과 동일인인 데다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6대 관리인 선임과 관련된 결격사유 또는 해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K이 제6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거나 달리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BK은 2017. 10. 12.경 BP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동시에 BP의 자회사인 BQ의 사내이사이므로, 관리인이 될 수 없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었으며, 피고 BK을 피고 관리단의 제6대 관리인으로 선출한 절차 전반에도 위법이 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절차, 후보등록 공고 등에 하자가 있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기탁금 액수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후보 없이 피고 BK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BK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다.

나 피고 BK은 관리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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