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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사고차량인 F 뉴 소렌토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도할 차량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00만원, 2014. 11. 1. 400만원 등 도합 1,8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도합 5,700만원을 제공받았다.

범죄 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기망 방법 피해액( 원) 1 2014. 10. 16.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E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편취 18,000,000 2 2014. 10. 18. 상동 상동 14,000,000 3 2014. 11. 5. 상동 상동 25,000,000 합 계 57,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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