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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누510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말미에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해고사유 부존재에 관한 나머지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1)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쳐 시용기간 만료 전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① 취업규칙 제92조에 의한 징계해고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기회를 박탈하였고, ② 원고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치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해고사유 부존재 참가인은 채용공고에서 경력 및 학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경력조건과 관계없이 채용되었으며 참가인에게 운전경력을 거짓으로 고지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운전경력이나 운전능력 부족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는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 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1) 시용(試用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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