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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5.25 2016나1213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3. 5. 8. 체결한 이 사건 고용계약은 ‘1년의 시용(試用)기간을 설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1년의 시용기간이 종료한 후 피고는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2015. 4. 30.자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용기간을 연장ㆍ갱신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이다. 따라서 1년의 시용기간 종료 후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2015. 5. 8.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8.자 해고는 무효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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