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가 “양아치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33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