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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노3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특수강도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한 뒤 갑자기 바지를 벗겼다.

바지를 다시 올리려고 일어났는데 다시 눕혔다.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만진 뒤 성기를 넣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묻자 “ 처음에는 아저씨가 자기 성기를 막 갖다대는 거예요.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억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막 안 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에 침을 뱉는 거예요.

침 바른 상태에서 제 거기( 성 기) 다가 묻히는 거예요.

계속 만지고, 묻히고,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진술하였다.

발기가 안 된 상태에서 삽입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진 경찰관이 삽입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묻자 “ 있었던 거예요

”라고 답한 뒤 “ 구멍을 계속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서 자기 성기로 억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은 거 같은 데 일단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다가 나와서 ”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 들어갔기는 들어갔다는 거죠

”라고 묻자 “ 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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