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29 2018고정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임금의 구성 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 미 교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