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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103동 1102호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5. 10. 20.까지 근무한 F의 2015. 10. 분 임금 2,08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7.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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