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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362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818,428원과 그 중 125,375,612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와 C은 지급명령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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