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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534851
광고제작대행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2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유한회사 C에 관하여는 2020. 4. 23.자로 지급명령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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