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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63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82,910원 및 그 중 46,670,797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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