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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6가단7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6.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 21,758,042원과 퇴직금 4,404,40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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