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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5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13,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부터 2018. 8. 4.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 합계 52,713,858원(= 임금 16,056,541원 퇴직금 36,657,3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8. 8. 4.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713,85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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