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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67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9,399원과 그 중 21,437,401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015. 10.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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