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3 2015가단167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9,399원과 그 중 21,437,401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015. 10.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9,399원과 그 중 21,437,401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015. 10. 2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