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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63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8,295원과 그중 13,658,3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2015. 11.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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