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63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8,295원과 그중 13,658,3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2015. 11.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8,295원과 그중 13,658,3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8.부터 2015. 11. 2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