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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40,000원 및 그 중 6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26.부터 2010. 6.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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