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2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40,000원 및 그 중 6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26.부터 2010. 6.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3,940,000원 및 그 중 64,6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26.부터 2010. 6. 2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