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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15 2015가단61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5. 8. 2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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