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5 2019가단9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9. 9.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가합1020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9. 9. 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대구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가합1020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