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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정79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2:11경 파주시 B건물, C호내에서, 휴대폰(D)을 이용하여 아이디 ‘E’로 인터넷 F 내에서 피해자 G가 진행하는 “H”이라는 라디오 방송 내 공개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여 “존나 나이쳐 먹고 그러면 좋냐 스삭하면 누가 아쉽대 생긴건 보도뛰게 생겼구만, 느금마가 불쌍타 닉넴꼬라지봐 I ㅁㅊ나이값이나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3:36경 위 B건물 C호 내에서 휴대폰(D)을 이용하여 아이디 ‘E’로 위 F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강퇴시키자,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피해자의 방송사진으로 설정하고, 닉네임을 “J”이라고 기재하여, 위 F 내에 공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B건물 C호 내에서 휴대폰(D)을 이용하여 ‘K’으로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내 방명록에 “인생 그렇게 살지마^^ 아줌마야, 내가 아이디 많거든 블랙걸어도 소용없어^^ 아참 이참에 너 인성쓰래기라고 퍼트려쥴게^^”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캡처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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