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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282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C 치과)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치과 의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F’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G에 대해 게시한 ‘지난 주말 별 그지 같은 면접본 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예의는 사람이 배우고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도 모르는 세상 불쌍한 개새끼만도 못한 인간이네요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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