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나양명외 3인)
변론종결
2009.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3,600,000원,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7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7. 10.부터 2009.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1,290,487,325원,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250,887,32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8. 7.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3,600,000원,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7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8. 7.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갑 제9호증의 1 내지 58” 다음에 “갑 제32호증”을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7면 아래에서 4, 5행의 “광주지방법원은 2008. 12. 10. 소외 3, 1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소외 3, 1이 상고한 상태이다.”를 “광주지방법원은 2008. 12. 10. ‘ 소외 3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상에서 재킷 및 해상크레인 운반작업을 함에 있어 재킷의 선적작업이 지연되어 그대로 출항할 경우에는 정조시점을 맞출 수가 없는데도 출항을 연기시키거나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없었고, 나아가 소외 1로부터 출항을 연기할 것을 건의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정을 들어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소외 1에게는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사고의 위험이 큰 시점에 출항하였고, 특히 물양장 앞 해상에 진도대교 방향으로 강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하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소외 3, 1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3, 1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6. 11.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조비(예인료) 2,200만 원(부가가치세 200만 원 포함), 수리비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 영업손실금 678,887,325원(부가가치세 61,717,030원 포함)과 ②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료 및 체선료로 3,960만 원(부가가치세 360만 원 포함)의 합계 1,290,487,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위 손해배상청구 중 7억 2,000만 원, ② 용선료 및 체선료 청구 중 3,600만 원 합계 7억 5,600만 원 및 예인료 2,000만 원, 수리비 5억 원, 영업손실금 2억 원, 용선료 및 체선료 3,600만 원 합계 7억 5,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용선료 및 체선료 청구 중 기각된 부분인 부가가치세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 2 주식회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가가치세 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판단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주장의 부가가치세 3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0.부터 같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3의 과실과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1,250,887,3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 또는 ‘ 주1) 선체용선계약 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사용권과 함께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6조 제1항 의 취지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박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재킷 운반작업은 용선자인 피고 2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부선(이 사건 선박)을 피고 2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예인하는 것이었고, 재킷 운반작업과 해상크레인부선 운반작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로, 예인선 선장들로서는 원만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작업시간이나 작업순서에 대한 피고 2 주식회사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② 실제로 재킷 운반작업 직전에 열린 회의에서 해상크레인을 먼저 운반하고 재킷은 다음날 운반하기로 했던 당초의 계획이, 예인선 선장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킷을 먼저 운반하고 해상크레인을 다음날 운반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당시 예인선단 총괄지휘는 피고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소외 3이 맡도록 분임되어 있었던 점, ③ 예인선들의 운항계획을 포함하여 해상크레인부선의 운반계획 등 제반계획을, 피고 1 주식회사가 배제된 채, 피고 2 주식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한 점, ④ 피고 2 주식회사는 예인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것 외에도 이 사건 선박을 견인하여 벽파항 안벽에 접안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재킷 선적작업을 하게 하는 등 예인선들 및 그 선장 등에 대하여 임의로 작업을 지시한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소외 1이 예인선들의 출항을 연기할 것을 소외 3에게 건의하였으나 소외 3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공사일정을 이유로 출항을 강행할 것을 소외 1에게 지시하였고, 소외 1이 그 지시에 따라 예인선들을 출항시킨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인선들의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2 주식회사에 있었다.
(다) 따라서 국제5호의 선장인 소외 1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 2 주식회사일 뿐 피고 1 주식회사는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소외 1의 과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3의 과실과 함께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예인선을 운항하여 물양장에 접근하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임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가) 타인의 선박을 빌려쓰는 용선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주2)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이 있는데, 이 중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이하 통칭하여 '선주'라 한다)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 의해 선임된 선장 및 선원의 행위를 통하여 선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요소로 하는 것이고, 선박 자체의 이용이 계약의 목적이 되어 선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 자기의 선장 및 선원을 탑승시켜 마치 그 선박을 자기 소유의 선박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가진 채 운항하는 선체용선계약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구 상법 제845조 주3) 또는 제846조 주4)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5) 것이고, 따라서 구 상법 제766조 제1항 주6) 이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으며,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선원이 승무한 예인선들을 빌리면서, 그 중 국제1호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간 동안, 국제5호에 대하여는 2007. 4. 20.부터 같은 해 4. 27.까지 1일 용선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예인작업 당시 국제5호에는 선장인 소외 1을 포함한 선원 4명이, 국제1호에는 선장업무대행자인 1등 항해사 소외 2를 포함한 선원 3명이 각각 승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구별되는 정기용선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선체용선계약의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선원들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정기용선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용선자가 그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과는 구별된다(현행 상법 제847조 제2항 참조). 즉,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나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소유자가 선장을 통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 주식회사는 예인선들을 소유하면서 해운항만업, 기타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갑 제1호증의 2 참조), 그 영업의 일환으로 예인선들을 피고 2 주식회사의 재킷 운반 작업에 제공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피용자인 선장 소외 1을 비롯한 선원들로 하여금 예인선들을 운항하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와 그 선원들에 대한 선임이나 지휘·감독권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에 남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계약이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 아니다.
(3) 피고 1 주식회사의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재킷 운반 작업 자체는 피고 2 주식회사의 일정이나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그 작업에 제공된 선박의 선원들이 그와 같은 피고 2 주식회사의 일정이나 계획에 맞추어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함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2 주식회사 관계자들의 결정이나 지시에 사실상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 1 주식회사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고 피고 2 주식회사만이 그와 같은 점유나 지휘·감독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1 주식회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2 주식회사가 재킷 운반 작업 과정에서 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시 등을 행하였고 예인선들의 선원들이 그에 따랐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예인선들에 대한 점유나 그 운항과 관련한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피고 1 주식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 등이 그 사무집행 과정에서 제3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7) 있고, 피고 1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소외 1 등의 선임 및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 1 주식회사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4) 기타
참고로, 피고 1 주식회사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제시하고 있는 ①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과 ②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에 관하여 본다.
우선 ① 판결은,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던 용선자가 좌초 선박의 구조를 위하여 예인선을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을 구조 완료시까지로 한 점, 그 이용료는 예인선 선주협회가 정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에 의한 용선료를 주기로 한 점, 해상구난업무의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항해기술 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점, 용선자와 선박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의 부대조항에 의하면,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용선자는 예인선의 정원이 총 4명임에도 자신의 직원 6명과 좌초 선박의 선원 6명 등 총 15명이나 승선시키고, 자신이 시의회 의원이니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인선 이용계약을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판단의 핵심은 용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일 뿐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오히려 선박소유자도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부진정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
그리고 ② 판결은,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746조 주8) 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하여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결로서, 이 판결에 의하더라도, 예인선들을 소유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한 피고 1 주식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구조비(예인료)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4. 26. 소외 4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사고장소에서 목포로, 목포에서 인천까지 예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예인료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소외 4 주식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리비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5. 소외 5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상부분 철거 및 선체하부 방수작업, 선체상하부 복구 철공사, 의장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등 항목에 대하여 선박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8.부터 2007. 8. 1.까지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후 수리비로 5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영업손실금
(가) 인정사실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박을 목포항까지 예인하여 2007. 4. 27.까지 인천까지 항행하는데 필요한 응급수리를 한 다음,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된 데 대하여 보험으로 처리해 주거나 피고 2 주식회사가 수리를 하여줄 요구하였으나, 피고 2 주식회사는 2007. 5. 10. 이 사건 선박의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고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하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1 주식회사에 구상해야할 사항이라며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같은 피고가 응하지 않자 직접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은 2007. 5. 31. 목포항을 출항하여 2007. 6. 1. 인천항에 입항하였고, 상가(상가,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림)를 위해 대기하다가 2007. 6. 8.부터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수리하기 시작하여 2007. 8. 1. 그 수리와 항행을 위한 검사를 마친 후 2007. 8. 9. 하가(하가, 세워 두었던 받침대에서 배를 내림)하였다.
4)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바라스팅 바지선(해수의 높낮이에 따라 선박이 항만의 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을 1개월간 용선하는 데 대하여 소외 6 주식회사는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소외 7 주식회사는 53,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선원의 임금, 보험료 등 총비용은 통상 1일 239,173원 정도이다.
(나) 영업손실 기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지 못한 기간은 이 사건 선박을 응급 수리한 기간(2007. 4. 27.), 수리를 위하여 인천까지 예인한 기간(2007. 5. 31. ~ 2007. 6. 1.) 및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기간(2007. 6. 8. ~ 2007. 8. 1.) 등 58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영업손실금의 산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의 약정 용선료는 4일간의 단기간 용선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 점, 위 용선료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이동시간 및 공사완료 후 복귀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기간은 58일 가량 소요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용선료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선박을 한 달 이상 장기간 임차할 경우의 용선료는 위 용선료 보다는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 기능의 선박을 1개월간 용선하는 데 대하여 소외 6 주식회사는 9,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소외 7 주식회사는 53,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약정한 용선료 및 체선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과 관련한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박 수리 및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58일에 이르는 점,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는 4일간의 용선료로 3,000만 원(1일 750만 원), 체선료는 1일 600만 원으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선박을 월 단위로 용선할 경우 용선료는 1일 170여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는 데는 1일 239,173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선박 용선계약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기간 동안 이를 영업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200,000,000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20,000,000원(=구조비 20,000,000원+수리비 500,000,000원+영업손실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08.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7. 10.부터 피고 1 주식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2) 구 상법의 해상편 중 선박임대차에 관한 규정(제765조 및 제766조)은 제2장 ‘선박소유자’ 부분에, 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은 제4장 ‘운송’ 부분에 각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 상법의 해상편은 선박임대차라는 용어 대신에 선체용선계약이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한편 이를 용선계약의 한 종류에 포함시켜 항해용선, 정기용선과 함께 이를 모두 제2장 ‘운송과 용선’ 부분에 규정하고 있다[당초의 상법개정안에는 선박임대차라는 용어 대신에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던 나용선(나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체용선계약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선원들을 공급할 의무를 지지 않지만, 선박소유자가 선원공급의무를 부담하되 선체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장 등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약정하는 내용을 선체용선계약에 추가한 경우에도 선체용선자와 선장 등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보도록 하였다(상법 제847조 제2항).
주3)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4)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5) 선박충돌에 관한 위 규정들은 문언상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충돌에 적용되나, 간접충돌, 즉 선박과 부두 등의 항만시설이 접촉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주6)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7) 선박의 경우 선박소유자가 승선하지 않는 이상 선원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선박소유자의 사용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특징은 차량대여회사가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대여한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입중기회사 명의로 등록된 중기를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임차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 소유자의 위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위와 같은 일시대여 상태에서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중 위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위 지입중기회사와 사실상의 소유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4.7. 선고 94다3872 판결).
주8)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선박소유자는 항해에 사용한 선박과 그 속구, 운임, 그 선박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 기타 항해부속물의 가액을 한도로 그 항해에 관하여 생긴 다음의 사항의 책임을 진다. 1.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 2. 내지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