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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4 2013고단3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군포시 B 아파트 204동 1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2. 18.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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