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단3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2014. 12. 30.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거부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arrow